최근 항목
예규·판례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59생산일자 2007.09.2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는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승인서상 전용면적 72.04㎡(총 계약면적 121.83㎡)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로서 여기에 서비스 면적으로 주택에 부수되는 1.5m 미만의 발코니가 약 25㎡가 있음.

   일반적으로 발코니 확장은 분양 받은자의 선택으로 준공전 시공사와 또는 준공후 다른 사업자와 별도 계약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1.5m 미만의 확장은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당해 사업자의 경우 소규모 아파트 분양에 따른 미분양 사태의 해결책으로 분양전 시공단계에서부터 전세대의 발코니를 확장하여 별도의 부담없이 서비스면적으로 분양하고자 하며 건축법상 위법하지 않고 설계변경 및 승인변경을 득하여 시공되며 변경 후에도 공부상 전용면적으로 포함되지 않음

   이 경우 실 사용면적이 85㎡가 넘게 되는 때로서 분양후 선택하여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확장한 경우와 시공사가 분양전 일괄확장하여 분양하는 경우 국민주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5. 2. 19. 제목개정)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 주택법 제2조 【정의】 (2005. 7. 13. 제목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5. 29. 개정)

  3. “국민주택”이라 함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05. 7. 13.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705, 2007.06.12】

 【질의】

  건축물 준공검사 전 설계변경을 통하여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여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침실 또는 거실로 확장하여 준공할 경우 전용면적에 포함하는지 여부

  1) 아파트 준공검사 전(설계변경 전) 신축공사 면적현황

  평형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서비스면적(㎡) 비고

   32 84.97 23.25 108.22 31.60

   33 84.90 24.72 109.62 31.85

  2) 1항에 의하여 준공검사 전 법적 요건을 갖추어 설계변경으로 인해 서비스 면적을 침실이나 거실로 확장(전용면적 + 서비스면적)하여 설계변경허가를 득할 시 설계변경 전 전용면적(85㎡이하)으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에 따른 전용면적에서 서비스 면적 확장을 더하여 85㎡초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에 따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