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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0생산일자 2007.09.27.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경우와,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미분양아파트의 모든 계약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015, 199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① 사업자가 ERP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카드회사로부터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여 전산증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법인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가 구분기표되어 있으나 이용대금명세서에는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일반과세자 여부만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기표되지 않은 이용내역의 전자증빙만 보관하더라도 실물매출전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② 사업자가 창립30주년을 맞이 하여 경기침체로 인하여 발생한 미분양아파트의 모든계약자에게 판촉행사 사은품으로 경차(800cc 미만, 마티즈)를 지급할 예정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의 2항에 의한 사업상의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당해 경차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2.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006. 12. 30.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788, 2007.03.14】

1. 사업자가 2007.1.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경우와,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서면3팀-1368, 2007.05.07】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으로서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015, 1999.04.10】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본 질의의 “할증품”)는 주된 거래의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4813, 2000.12.20】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매입세액외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