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5생산일자 2007.09.20.
AI 요약
요지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때로서 부가가치세 면제기준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555, 2000.07.03 ; 부가46015-1106, 1999.04.15)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이하 “갑”)가 김치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김치를 포장하여 다른 사업자(이하 “을”, 도매 및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형태로 공급하지 아니하고 “을”이 최종소비자가 원하는 양만큼 포장지에서 김치를 꺼내어 비닐봉투에 담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갑” 및 “을”이 공급하는 김치의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2005. 3. 11. 개정)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구 분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 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3. 1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1555, 2000.07.0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1106, 1999.04.15】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