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4항 제4호의 어업주업법인의 범위에 있어서
① “총 출자지분의 2/3이상을 어민 등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어민 등 이라함은 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지분과 대표이사의 직계존비속의 지분 포함여부
② 주주들이 직접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③ 주주들이 어업 이외의 직장이 있을 경우 어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주주들이 지분만 출자하고 무직인 경우 본법의 적용여부
⑤ 주주임원인 경우(상근, 비상근) 본법의 적용여부
⑥ 겸업법인인 경우 어업주업법인의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4. 12. 31. 개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1. 개인 (2001. 12. 31. 개정)
2.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005. 2. 19. 개정)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자지분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2005. 2. 19.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2001. 12. 31. 개정)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다만, 가축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5.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에게 위탁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위탁사육”이라 한다)하거나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 및 사료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이하 이 호에서 “계약사육”이라 한다)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직접 사육에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단서개정)
6. 「축산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가축검정기관. 다만, 가축검정용 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신설)
② 축산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의 축산업(자기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사육한 가축과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단순히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최초사업 개시일 현재 축산업용 자산가액(장부가액에 의한다)의 합계액이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④ 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개인 (2001. 12. 31. 개정)
2. 「수산업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2005. 2. 19. 개정)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4.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하 “어업주업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 중에 출자지분의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지분이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3분의 2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출자지분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가.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 (2007. 2. 28. 신설)
나.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상시 근무하고 있는 자 (2007. 2. 28. 신설)
⑤ 어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제4항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축산업”은 “어업”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545, 2001.03.22】
농·축·임·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민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등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