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대한주택공사에서 발주하고 건설사가 도급을 받아 시공 중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및 공사기간 동안의 운용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891, 2007.03.26】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함)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가액은 당해 건설공사계약에 의한 총공사금액(자재비, 인건비, 경비, 이윤 등)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는지, 등록된 범위내의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23, 2000.01.26】
【질의】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주택건설업면허를 발급받은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신축공사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계산서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 타워크레인과 같은 중장비 임대 및 설치, 해체에 따른 아래 내용의 부가가치세의 면세여부를 질의함.
- 아 래 -
· 타워크레인 등 중장비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설치, 해체에 따른 투입자재비 및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타워크레인 등 중장비의 운반비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2. 위의 내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국민주택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건설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업자에게 당해 주택건설용 장비를 임대하여 주고 받는 임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