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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9생산일자 2007.09.19.
AI 요약
요지
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질의회신【(서면3팀-225, 2005. 02. 16)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25, 2005.02.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중략.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당사는 공장 추가 건설을 아래와 같이 계약하고 대금은 계약금 명목으로 07. 3월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준공검사 완료 후 지급하기고 약정함.

 ․ 계약서상 시작일 2007. 3. 7,

 ․ 완료일 2008. 1. 08,

 ․ 준공검사일 2008. 1. 20

- 공사 진행 중인 현재 공사의 잔금대금은 확정되지 않고 최종 계약서상 공사완료시점인 2008. 1월경에 잔금 공급가액을 확정하기로 함.

- 당사의 신축공장 가사용승인 신청일 08. 1월경, 사용수익신청 및 승인예정일 08.3월경

- 계약서 완료일은 2008년 1월경이나 실제 공사의 진행 일정상 2007년 12월경에 장비 및 기계 등을 설치하기로 함. 08년 1월경에도 공장마무리 공사를 진행함.

(질의) 상기 공장 건설용역의 완료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 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25, 2005.02.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아래의 각호와 같이 적용하는 것임.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214, 2005.02.14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이 언제인지 여부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와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3885, 2000.11.28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