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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수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85생산일자 2007.09.13.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국내의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판매하고 동 수입업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의 일정한 보세창고에 반입시켜 보관해 둔 상태에서 무역계약을 통하여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판매하고 동 수입업자의 명의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이하 "A"법인)의 홍콩지사에서 한국에 보세물류 허브를 운영하려 하며 현재 한국내에 연락사무소 형태의 영업지사(법인)가 있고 당해 영업지사는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판매되는 "A"법인의 화물에 대한 고객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입되는 화물의 수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한 어떠한 부가가치도 발생하지 않음.

    즉, 모든 수입되는 물품은 "A"법인의 본사와 국내수입자의 수입무역 거래에 의해 직접 운송되고 있으며 한국 내에 허브를 운영하려 함은 기존 거래처에 각각의 화물을 개별적으로 보내다 보니 물류비 증가로 영업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허브를 운영함으로써 이를 최소화 시키고자하며 한국 거래처에 판매되는 물품을 한번에 운송하여 허브에 재고를 갖고 각 고객의 요청시 즉시 판매를 하여 시간 단축 및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A"법인 본사에서 한국내의 보세 허브창고에 화물을 적치해 두고 모든 판매행위는 본사에서 이루어지며 국내수입업자 또한 본사로 구매물품의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서, 이 경우 해외에서 한국 내 보세 허브를 통해 최종목적지인 수입업자에게 운송하는 때에 기존의 경우와 같이 "A"법인의 한국지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00. 8. 1. 개정)

  1.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1998. 8. 1. 개정)

  4.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5.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0. 8. 1. 개정)

  6. (삭제, 2000. 8. 1.)

  ②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1항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다. (2000. 8. 1.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국조1234-3245, 1977.09.19】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상 동상품 수출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0310, 2003.02.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