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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공사용역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2생산일자 2007.09.11.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토목공사 등의 발주를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행자인 토지구획정리조합(“갑”)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 시공을 도급 받은 “을”법인이 기존의 전답을 대지로 형질 변경하는 토지구획정리를 하고 기성 고에 따라 공사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공사용역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330, 1997.10.14 】

【질의】

1.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비관리청 도시계획사업임.

2. 사업의 주체인 토지구획정리조합은 비영리 법인으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고유번호만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3.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구성 시 공사비 원가 계정과목 중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4. 부가가치세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체비지의 단가산정에도 영향이 있으며, 지주들의 감보율 적용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를 위한 토목공사 등의 발주를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