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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버섯배지 제조장치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5생산일자 2007.09.06.
AI 요약
요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의한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2122, 2004.10.18)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버섯재배 농민들을 대상으로 버섯재배용배지와 버섯재배제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민 등에게 아래의 버섯배지제조장치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당해 배지제조장치는 기존의 배지의 투입에서 세탁, 살균, 발효, 접종까지 장기간의 수작업 업무를 단기간에 배지의 투입에서 발효까지 자동화한 기계로 불순물 및 가스를 제거하며 배지의 침수 및 수분조절, 공기공급에 의한 발효, 보일러 가열에 의한 살균, 냉각작업을 하는 농업기계로 생산성 향상시키고 버섯배지를 살균하는 주기능을 하는 기계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1. 개인

  2. (이하 생략)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42. 버섯재배소독기 (2003.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122, 2004.10.18】

 사업자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특례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를 말함.

 【제도46015-11133, 2001.05.17】

  1.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2. 버섯배양 용기(버섯 배양상자)를 운반하는 귀 질의 자동이동 적재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규정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삼46015-10185, 2003.02.03】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10%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자신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착오로 교부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