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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 채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22생산일자 2007.09.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회신사례【(서면3팀-2136, 2007. 7. 30)외 2건】을 참고 바람.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도시개발유한회사(이하 “질의법인”)는 재정경제부 지정 △△경제자유구역 ◇◇지구 국제 업무단지(이하 “국제 업무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광역시(이하 “지자체)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이하”토지공급계약“에 따라 국제 업무단지를 구성하는 토지전체를 매수하였거나 매수할 예정임. 상기 국제 업무단지의 개발계획으로서 재정경제부가 승인한 <△△경제자유구역 ◇◇지구 국제 업무단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하”개발계획“> 하의 개발일정에 맞춰서 도시개발 사업을 수행함.

   질의법인은 재정경제부에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기에 앞서 법 소정의 절차(경제자유구역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변경 건에 대해서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함. 질의법인은 동 변경 건과 관련한 사전협의 과정에서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제 업무단지 내 특정지구에 건설되는 국제회의장(이하 “국제회의장”)을 질의법인의 부담(약 1억 달러 상당)으로 건설하되, 완공된 국제회의장을 미화 1달러에 지자체에 이전하는 약정을 맺음.

   질의법인은 지자체와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에 의하면 질의법인은 국제 업무단지 내 공공시설의 일부로서 건설되는 이른바 “중앙공원”과 “어린이공원”, “녹지 등”(이하 통칭하여 “중앙공원”)을 완공한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함한 소유권 일체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도함.

   질의법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건축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토지를 매각하는 사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겸영사업자에 해당됨.

* ○○ 국제도시 개발유한회사 연혁

  ․ 2002. 3. 18 ○○신도시개발유한회사(nsc) 설립

  ․ 2002. 3월 합작계약(Gale 사 - ◎◎◎ 건설)체결 및 인천시와 토지공급계약 체결

  ․ 2002. 10월 인천시로부터 토지매입(10만평)

․ 2004. 11월 1단계 실시계획승인 및 컨벤션센터 기공식

  ․ 2005. 11월 2단계 실시계획승인

  ․ 2005. 12월 2단지(Parcel) 토지매입(47만평)

  ․ 2006. 08월 A2블럭 BOAT지하건축물

               (동북아시아무역타워 NEATT, 컨벤션센터호텔,리테일 지하시설) 착공

  ․ 2007. 02월 동북아시아 무역타워 및 컨벤션센터호텔, 중앙공원 착공식

<질의내용>

   상기 법인(겸영사업자)이 인천광역시에 미화 1달러를 대가로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국제회의장과 중앙공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발행하게 되는 바, 이러한 매입세액을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136, 2007.07.30 】

【질의】

당사는 주택건설사업(국민주택규모 초과와 이하)을 영위하는 시행사로 관할구청의 사업계획 승인(주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시 승인조건이 다음과 같을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1) 주택건설로 인한 학습권침해방지대책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연접한 초등학교

부지 내 강당을 신축(설계비, 공사비 등 일체 비용을 당사가 부담)하여 기부채납하는 승인조건

(질의2) 사업부지내 있는 동사무소의 토지 및 건물을 양여받고 당사가 기 확보한 사업부지내 다른 번지에 양여받은 가액 이상의토지 및 건물을 신축(설계비, 공사비 등 일체 비용을 당사가 부담)하여 기부채납하는 승인조건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때에는 당해 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자기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343, 1994.11.18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