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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독물의 관리기준 개선방안 등의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89생산일자 2007.09.04.
AI 요약
요지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서 제외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2317, 2005.12.19 ; 서면3팀-792, 2006.04.28)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폐기물의 발생억제․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순환형 자원관리체계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앙부처에서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에 준하여 시행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유독물의 관리기준 및 취급시설 기준 개선방안 연구용역(발주 : 환경부)

     ․ 주요내용 : 유독물 관리기준을 물질군별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취급시설 기준도 취급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유독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고 예방효과 제고

    - 녹생성장을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정책포럼 추진 연구용역(발주 : 환경부)

     ․ 주요내용 : 서울이니셔티브 제2차 정책포럼 세부추진계획수립, 포럼 논의의제(환경정책수단으로서의 경제적 유인제도) 조사연구, 포럼개최를 통하여 우리나라 선진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정책포럼 이행성과 평가 및 향후 개선방향 제안

    - 폐기물 에너지화 포럼 구성․운영 연구용역(발주 : 환경부)

     ․ 주요내용 :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추진계획에 따라 각계의 전문가로 포럼을 구성하여 관련 법률적․제도적 체계를 갖추고 사업의 창출 및 활성화, 국내 적용가능 기술확보 등을 추진하기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중장기 로드맵 마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6. 2. 9.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317, 2005.12.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360, 2005.03.15】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특정지역의 수중생태계 보존을 위한 자연생태계 자원현황 및 해저자원의 계절별 환경변화 등의 학술자료 수집ㆍ조사 및 수중촬영ㆍ기록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과세되는 용역공급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792, 2006.04.28】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