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재화의 흐름도 >
A업체 면세품공급 B업체 단순절단 재화수출 수입국
수출재화 면세포기 ---------→ 수출재화 면세포기 --------------→ ( 외 국 )
(원재료 공급자) 면세품반출
↙
B업체의 타사업장
* A와 B는 겸영사업자이며. 특수 관계임. B는 A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 원료를 공급 받고 있음
B업체는 A등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단순절단 후 외국으로 수출함.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부산물은 면세품으로 내수판매를 위하여 타사업장으로 반출 후 판매함.
(질의) 상기 A의 경우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통상적으로 재화의 공급 후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 경 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면세포기신고】
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 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3. 1. 25.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54, 2005.11.04 】
【질의】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를 국내에 공급할 때 면세포기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와 효력이 있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영세율 적용)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어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적용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부가22601-1414, 1988.8.11. ; 제도46015-12119, 2001.7.14.)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22601-1414, 1988.08.11】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제도46015-12119, 2001.07.14 】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첨부서류는 같은 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에 규정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하는 것임.
【부가46015-1845, 1998.08.13 】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당해 면세되는 재화를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1414, 1988. 8. 11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