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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삼・ 전복을 소금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6생산일자 2007.09.04.
AI 요약
요지
해삼 ・ 문어 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산 해삼 ․ 전복을 소금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부가46015-1973, 1993. 8. 14)외 1건】을 참고 바람.■ 부가46015-1973, 1993. 8. 14귀 질의의 경우 해삼, 문어, 전복, 새우, 소라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국내산 해삼과 국내산 전복을 단순 보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가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임.

(질의1) 국내산 해삼을 소금물에 삶아서 건조한 건해삼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질의2) 소금물에 삶아서 냉동시킨 국내산 전복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별표 1】 (2007. 4. 2. 개정)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9. 생선류 │ │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ㆍ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973, 1993.08.14 】

【질의】

=== 아 래 ===

가. 연체동물인 해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기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단, 삶을때 조미료는 첨가하지 않음.

나. 문어, 전복,새우,소라 등을 단순히 삶아서 신선도유지를 위하여 냉동한 수산물도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조미료는 첨가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삼, 문어, 전복, 새우, 소라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12, 1997.03.08 】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