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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생산일자 2007.08.29.
AI 요약
요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당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 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당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당해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의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440, 2006.07.13)를 참조하시기 바람 질의 2,3의 경우 사업자가 건물관리 등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음식 및 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4798, 1999.12.0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① A라는 민간회사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BTO방식)을 준용하여 사립대학교에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았을 경우 기부채납에 대하여 과세되는지 여부

② 당해 A가 또다른 민간회사 B에게 기숙사 관리운영 업무 중 일부를 용역으로 위탁할 경우 민간회사 B가 공급한 용역이 과세되는지 여부

③ B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호에 의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경우 B가 A에게 공급한 용역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3. 공익을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② 영 제37조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2001. 4. 3. 항번개정)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001. 4. 3. 직제개정)

   2. 노동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2000. 3.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에 한한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5.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440, 2006.07.13】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국내 소재 대학교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당해 대학교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당해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소유권 이전(재화공급)과 당해 학교시설(기숙사)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또한,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당해 개정규정의 시행일(2006.1.1.)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가 면제되는 당해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제17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4798, 1999.12.03】

  공익을 목적으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아 학생을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 중 기존 식당·매점·당구장의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655, 1999.03.12】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면세사업자 등)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