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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 관리수수료의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8생산일자 2007.08.24.
AI 요약
요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을 관리하거나 당해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관련법률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을 관리하거나 당해 재산의 가치의 보전ㆍ증대 등을 위한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와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총괄청인 재정경제부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 국유지를 위탁하고 동법 제45조의 5(수탁재산의 임대)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5(임대수익의 국가귀속방법 등)에 근거하여 공사는 총괄청으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지에 공사의 자금으로 건축물을 축조하여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키고, 일정기간(위탁기간)동안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는 국유지개발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당해 임대사업의 주체는 총괄청이며 공사는 총괄청으로부터 수수료(건물축조비용, 이자비용, 위탁보수 포함)를 수취하여 건묵물 축조비용 등을 회수함.

   ① 이 경우 공사가 건물을 축조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때 당해 건물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② 공사가 국유지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수취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006. 2. 9. 개정)

   ③ 「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사업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