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주택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갑”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고 있으며, 관할구청의 사업승인조건에 당초 단지주변에 도로를 설치하여 이를 포장, 하수도시설, 육교공사, 지하연결터널, 조경 등을 이행(이하 “쟁점공사 1”)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하고, 또한 관할구청의 사업승인조건에 단지와 도로의 경계선에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을 설치(이하 “쟁점공사 2”)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당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쟁점공사를 할 수 있는 등록된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쟁점공사 1”은 “을”법인에게, “쟁점공사 2”는 “병”법인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당해 쟁점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002.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05. 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1329, 1998.06.19】
1.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자가 아파트건설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아파트단지 외곽의 도시계획도로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개설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다른 건설회사가 제공하는 당해 도로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도로건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인접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수개의 건설회사가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한 회사가 제3의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때에는 당해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다른 공사비 분담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사의 분담비율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2815, 1997.12.15】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아파트)건설용역은 제공하지 아니하고 발주자(사업주체인 주택조합)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제공하는 당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단지 둘레 담장 및 방음벽 건설용역과 당해 아파트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귀 질의의 과선도로 및 교량공사, 쓰레기 압축장 등에 대한 공사, 저유소 하화장에 대한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공사 및 방화벽 등에 대한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