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중고자동차의 전 소유주가 가정용으로만 이용하던 쏘렌토를 중고자동차 수출업자가 매입하여 수출하려고 하며 전 소유주는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이나 당해 자동차를 취득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자의 대차대조표에 등재하거나 감가상각을 한 사실도 없고 운행경비를 사업장의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도 없음.
이 경우 전 소유주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날인한 “사실확인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2005. 2. 19. 개정)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2000. 12. 29.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006. 2. 9. 개정)
2. 중고품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421, 2006.03.07】
【질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기 개인명의의 승용차를 당해 사업의 매매용 상품으로 등록하고 매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같은법령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중고자동차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자기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내용,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부가46015-806, 2001.05.30】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내역 및 거래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