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생산일자 2007.08.21.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 적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3-10050, 2001.03.16)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인력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본이나 중국 등의 해외법인의 의뢰를 받아 헤드헌팅 및 통역 등의 업무를 제공한 후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 또는 외화로 수령하고 있으며 이러한 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해외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의 당해 사업자 계좌로 원화송금하는 경우 과세로,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 영세율로 신고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대가의 수령방법에 따라 영세율 적용여부가 달라지는지의 여부와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공급시기 적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2001. 12. 31. 개정)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2004. 12. 31. 개정)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2001. 12. 31. 개정)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2003.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908, 2006.05.17】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제도46013-10050, 2001.03.16】

     【질의】

      1. 보관창고업(수산물 냉장)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임.

      2.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기본통칙 11-26-4에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수산물을 국내에 반입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당사의 창고에 보관시 수산물 보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금을 외국법인이 현지(외국)에서 원화로 국내 외국환은행에 송금시 아래와 같이 영세율 적용 여부를 질의함. (1999년부터 외국에서 국내은행에 원화송금이 가능함)

        - 아 래 -

    가. 외국에서 송금된 원화를 외국법인 국내대리점(AGENCY)을 경유하여 당사가 수령시 영세율 적용 여부

    나. 외국에서 송금된 원화를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당사가 직접 수령시 영세율 적용 여부

    다.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첨부서류는.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18, 1992.02.15】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