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과 2006.11.01.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에 대하여 별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이 받는 금액만 기재하였음.
이후 2007.06.0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하여 세금계산서 임차인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임차인은 당해 계약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세금계산서 수령을 거부함.
그러나 임대인은 당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 확정 신고․납부를 한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1988. 12. 26.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07, 2007.01.2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46015-1056, 1999.05.27】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납부한 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관청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정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기한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해 과다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할 수 있는 것임.
3.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