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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2생산일자 2007.08.02.
AI 요약
요지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이 교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의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본점이 고객과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지점(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고객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1695, 2000.07.18】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귀 질의의 경우 콘크리트타설용 특수 거푸집의 판매 및 임대)의 공급계약·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