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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0생산일자 2007.07.31.
AI 요약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당해 사업자가 그 거래처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월의 총공급가액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동 인하 조정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2. 우리청 기 회신사례(부가46015-2031, 1998.09.09 ; 부가22601-1229, 1991.09.19 ; 부가1265-822, 1983.05.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사로부터 통신기기를 매입하여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는 유통회사(이하 “갑”)가 대리점(이하 “을”)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을이 갑으로부터 매입한 특정제품을 특정기간(월) 중에 일정기준 이상 소매 판매하면 소매판매 내역이 집계되는 특정기간 익월에 동 특정제품에 대하여 당초의 공급단가를 소급 인하하여 주는 정책(이하 「단가 인하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며,

    당해 “단가 인하정책”은 특정기간(월) 초에 모든 거래처에 사전 공지되어 시행됨에 따라 “을”은 특정제품의 판매시에 사후 단가가 인하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갑”은 당초 공급된 재화의 공급단가를 “을”의 판매실적에 따라 사후에 인하하여 주게되는 바, 그 단가 인하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에 의한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아 래

    ① “갑”이 “을”에게 판매한 특정제품에 대하여 “갑”의「단가 인하정책」에 따라 공급다가가 사후 인하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

    ② “갑”은 매월 초 당월의 「단가 인하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을”에게 별도고지

    ③ “을”은 「단가 인하정책」을 감안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특정제품을 판매

    ④ 「단가 인하정책」이 시행된 그 익월에 대리점별 특정제품 판매내역을 집계하여 인하할 금액을 확정

    ⑤ 동 확정시점에 “갑”은 “을”에게 당초 공급한 특정제품의 사후 공급단가 인하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2007. 2. 2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2031, 1998.09.0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동일 종류의 새로운 재화가 출시되면 구형의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고 인하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 내에 공급된 구형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도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사업자가 그 거래처에 대하여 동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재화 공급에 대한 총 공급가액에서 동 인하 조정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22601-1229, 1991.09.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금대가의 결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1265-822, 1983.05.02】

  사전약정에 의해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동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