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시 소재 부지에 아래의 사업개요와 같이 도시개발 및 주택개발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사업단지 내․외 연결도로 및 진입도로 등 구역외 기반시설을 건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건 사업의 인허가를 획득하였으며 당해 기부채납한 시설의 투입비(기부채납시설의 설계․감리비 및 공사비 등) 중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여부
□ 사업개요
- 사업면적 : 약 72만평
※ 구역면적 72만평, 구역외 면적(외부 기반시설)은 추가 취득예정
- 도입시설
․ 분 양 : 주택신축 및 상업용지, 학교용지 등
․ 기부채납 : 구역외 면적의 진입도로 및 단지 내․외 연결도로
구역내 면적의 문화시설 및 공원, 광장 등
- 사업내용
․ 택지개발 : 토지조성후 분양(상업 및 주택부지 등 약 15만평)
․ 주택개발 : 공통주택(과세 및 면세)신축후 분양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