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면 젓갈류의 경우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한바 아래와 같이 당사가 제조 및 유통하는 멸치액젓 및 새우액젓의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① 멸치액젓 제조 및 유통과정
- 멸치액젓(멸치와 소금절인 후 여과한 액)을 입고
- 모든 원료를 넣고 완전히 용해시킴(원료:멸치액젓 99.99%, 정제염:0.01%)
- 열교환기를 통과 후 홀딩탱크에서 방치 후 여과과정을 거침
- 김치 등을 제조하는 거래처에 단순 운반편의를 위해 20㎏용기, 1톤용기(드럼통)로 포장한 후 납품
② 새우액젓 제조 및 유통과정
- 새우액젓(새우와 소금 절인 후 여과한 액)을 입고
- 새우젓, 정제수, 효소를 넣고 효소분해
- 효소분해 완료 후 식초를 넣고 실활
- 산탄검, 알긴산소다, 글리신 혼합 탱크에 조금씩 투입 검을 완전히 용해
- 멸치액젓골드 및 식염을 투입 살균 냉각작업 이후 젓산을 투입 혼합
- 김치 등을 제조하는 거래처에 단순 운반편의를 위해 20㎏용기, 1톤용기(드럼통)로 포장한 후 납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별표 1】 (2005. 3. 11. 개정)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구 분 | 관세율표 번 호 | 품 명 |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 가공식료품 |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5. 3. 11. 개정) |
○ 식품위생법 제12조 (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수록한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101, 2006.06.15】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깻잎절임」이 「장아찌」에 해당하는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회신 사례(제도46015-10894, 2001.4.30. ; 부가46015-1569, 1995.8.24.)를 참고하기 바람.
【재소비46015-291, 2003.08.2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의 젓갈류에는 젓갈을 단순 여과분리한 액젓도 포함되며, 이러한 젓갈류를 단순히 운반편의상 용기를 사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46015-3585, 2000.10.23】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등)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