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항공업을 하는 (주)△△항공(이하 “갑”)이 모든 승객이 항공권을 구입하면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일정 마일리지금액에 도달하면 당해 마일리지로 호텔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을”)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승객이 “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갑”은 해당 마일리지를 차감하고 “을”은 승객이 사용한 숙박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청구하는 경우 “갑”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재소비-502, 2006.04.19】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갑”이라 함)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채택한 사업자(이하 “을”이라 함)와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을과 을의 회원사(이하 “병”이라 함)로부터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은 을과 병의 임직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동 복지포인트에 해당되는 대금을 을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을과 병의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46015-489, 2000.03.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