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적용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신용카드 등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 신용카드를 판정함에 있어 귀 청의 예규 등에 근거하여 직원이나 가족 이외의 타인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006. 12. 30.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 (2006. 2. 9. 개정)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788, 2007.03.14】
1. 사업자가 2007.1.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3팀-288, 2005.02.25】
법인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서면3팀-1823, 2004.09.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재하고 공급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