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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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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사무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264생산일자 2007.04.19.
AI 요약
요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사업주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무대행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회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가를 얻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회원사인 사업주와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무대행용역을 수행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장려금은 부가가치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역무

보험사무대행기관: 대한상의, 경총, 노무법인, 세무법인 등

사업주가 해야할 ①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 ② 고용보험보험자의 자격관리사무 ③ 보험관계 성립․소멸․변경의 신고 ④ 기타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행해야 할 보험사무를 대행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교부 받음

 ※ 2006.12월말 현재 보험사무위임처리규약 체결은 약 201,000건임

지원자금① 근로복지공단의 신청에 의해 노동부에서 산재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관련 은행에 자금을 이체시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금을 확인하고 각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입금

지원금 종류 및 지급기준(노동부 고시 제2004-69호)

징수사무대행지원금 : 위임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와 보험료 등의 징수금 납부실적을 감안하여 반기별로 연 2회 지급

위임사업장 규모

위임사업주 1인당 지급액

가산 지급액

상시 5인 미만

납부실적 65%이상 15천원

납부실적 80%이상 2천원

상시 5~10인 미만

납부실적 70%이상 20천원

납부실적 90%이상 3천원

상시 10~100인 미만

납부실적 80%이상 35천원

납부실적 95%이상 5천원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 피보험자 관리 등의 보험사무를 처리한 경우 위임사업주의 상시 근로자 수와 신고한 피보험자 안한 위임사업주 1인당 기준금액으로 분기별로 연 4회 지급

위임사업장 규모

위임사업주 1인당 지급액

(피보험자신고를 한 경우)

가산 지급액

(신고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11천원

피보험자수 4인 이상 2천원

상시 5~10인 미만

9천원

피보험자수 6~10인 미만 1천원

피보험자수 10인 이상 2천원

상시 10~100인 미만

7천원

피보험자수 10~20인 미만 1천원

피보험자수 20인 이상 2천원

적용촉진장려금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모두를 성립신고 하지않은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성립신고 한 경우 위임사업주 1인당 기준금액으로 반기별로 연 2회 지급

  - 성립신고 시 위임사업주 1인당 30천원

  - 성립신고 후 1년 이상 위임관계 유지 시 10천원 가산 지급

○ 질의요지 및 쟁점

□ 대한상의와 경총 등이 회원사인 사업주와 규약을 체결하고

사업주를 위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사무(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관리사무 등)를 대행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 및 장려금(징수사무대행원금,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가. 갑설 : 과세표준에서 제외(보험사무대행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

  - 보험사무대행기관(대한상의와 경총)이 업주와 규약을 맺고 그 규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주를 위해 사업주가 행할 각종 고용보험·산재보험관련 사무를 대행하고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장려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수행에 따른 비용보전을 위해 예산(기금)에 맞추어 급하는 것이므로 지원금․장려금은 보험사무대행용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공공보조금에 해당

나. 을설 : 과세(보험사무대행용역에 대한 대가)

  -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필요로 하는 업무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7조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01, 2006.09.11.

고용보험법 제6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비용교부금, 사무촉진지원금, 추가징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0621, 2003.04.14.

고용보험법 제6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징수비용교부금, 사무촉진지원금, 추가징수비용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243, 2000.09.19.

고용보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은 고용보험사무조합이 국가를 위하여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동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851, 2000.11.27.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3, 2006.05.02.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대한 계약관계, 보조사업의 수행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