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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95생산일자 2007.11.08.
AI 요약
요지
2007.01.01.이전에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한 경우 과세사업전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님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6항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공제는 2007.01.01. 이후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사안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상가를 취득하여 학원을 영위하던 중 2007.01.01. 이전에 학원을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으로 과세사업을 전환한 경우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다고 사료되는 바 귀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⑥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2007. 2. 28. 신설)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7. 2. 28. 신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007. 2. 28. 신설)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