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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으로 과세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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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주공급으로 과세된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각시 과세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63생산일자 2007.10.30.
AI 요약
요지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영업용으로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동 자동차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회사 사정으로 동 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전환(공급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이후에 동 자동차를 제3자에게 공급)할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거래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