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당사는 축산업(육계)을 주업으로 하는 일반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이며, 국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욕구에 대응하고 영세한 계열농민의 인적 및 물적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계의 생산과정 중에 우량 종계생산의 성패를 좌우하는 초생추 육성단계만 당사에서 직접사육하고, 중추육성부터 육계생산까지 나머지 전과정은 당사와 위탁사육계약 및 계약사육계약을 체결한 계열농가에 맡기고, 계열농가에서 생산된 육계는 전량 당사에서 매입하여 판매하고자 함.
이 경우 계열화사업자인 당사가 사료회사로부터 종계의 초생추 급여용 가축사료를 공급 받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및 동 특례규정 제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사.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4.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