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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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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의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75생산일자 2007.09.19.
AI 요약
요지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기부채납의 경우 당해 시설물의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국가귀속(기부채납)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가관계가 있으면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귀속이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기부채납으로 당해 시설물의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한국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종전에 면세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함)이 폐지되면서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2002.1. 설립된 법인으로,

- 공항시설 유지ㆍ관리ㆍ운용 등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과세사업으로 신고하고 있음.

2) 한국공항공사는 한국공항공단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고, 사업부지가 국유지일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허가 받아 시설을 함.

- 기부채납한 시설은 정부가 한국공항공사에 출자하기 전까지 국유재산법과 항공법에 의하여 무상사용승인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아 재사용하고 있음.

- 이 경우 무상사용수익의 근거는 한국공사법 제10조를 근거로 신청하고 있음.

3) 따라서 한국공항공사에서는 공항시설을 신ㆍ개축하여 조건없이 무상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한국공사법에 근거하여 무상사용하고 있으므로, 시설관리권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일반적인 기부채납과는 달리 보아 동 기부채납을 면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가 제주국제공항내 국가소유지에 외곽경비 과학화 시스템(일종의 담장 감시카메라 설치)설치공사를 국가로부터 승인받아 설치하고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킨 후 이를 다시 국가로부터 출자받기 전까지 무상ㆍ수익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 국가귀속에 대하여 부가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