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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양경찰청이 선박펀드를 이용하여 경비함정 구매시 영세율 적용여부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00생산일자 2007.05.23.
AI 요약
요지
해양경찰청이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회신
해양경찰청이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의 규정에 따라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귀 질의의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을설> “갑(선박건조자)”이 경찰경비함정을 조달청(해양경찰청)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해양경찰청이 노후 경비함정 조기 대체건조를 위하여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선박펀드를 활용한 경비함정 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조달청은 국내 방산조선소를 대상으로 해양경찰청에서 사용할 경비함정 건조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여 방위산업체인 “갑”조선소를 선정하고, 경비함정 건조금을 조달하는 선박투자회사(“을”)를 위탁관리하는 선박운용회사(“병”)를 금융부분 사업자로 선정함

“갑”과 “을”은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경비함정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부문 사업자로 “병”과 자금조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경비함정 선박펀드 계약조건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정부지급금을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동 지분금과 증권사 공모를 통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방산조선소에 건조대금을 지급함

“을”은 “갑”과 경비함정 건조계약 체결, 자금조달, 하자보수, 기타 본 계약의 이행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갑”이 건조한 함정에 대하여 “을”이 함정을 인수하고 인수와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해양경찰청)로 이전하게 되는 것임

<<경비함정 선박펀드 계약내용>>

조 달 청

조선소선정 및 선박펀드계약 요청

해 양 경 찰 청

선 조

소 금

선 액

  확

및 정

     ④ 선박펀드계약 체결

        (연불판매계약)

                          

함 인도

         

건조자 (갑)

      건조계약 체결

선박투자회사(을)

○ 질의내용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투자회사는 단순히 건조대금만 조달하는 명목상의 회사(페이퍼 컴퍼니)이며, 경비함정 특성상 민간 선박투자회사인 “을”이 “갑”이 건조한 경비함정 소유권을 가질 수 없 건조완료와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국가기관이 직접 방산조선소와 건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 “갑” 또는 “을”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1.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006. 1. 2. 개정 ; 방위사업법 부칙)

선박투자회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 "선박운용회사"라 함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