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사업단이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대체산업 융자사업의 일환으로 융자업체(양계사업자)에게 융자하였으나,
- 동 업체의 부도 발생으로 채권회수를 위해 동 사업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한 후, 매각절차를 진행 중임.
※ 취득 물건에 대해서 임대 등 기타사업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음.
○ 질의내용
석탄산업법에 의한 비영리특별법인인 석탄산업합리화산업단(이하 “사업단”)이 목적사업으로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체산업 융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여한 융자금에 대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단이 담보물건을 취득한 후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처분하고 있음.
- 사업단이 채권보전목적으로 담보 부동산을 취득해 매각하는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에 부수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7. 2. 28.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