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사업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도시철도 건설용역인 노반신설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사구간 내의 군부대 막사 등 지장물을 철거하고 이에 따른 대체시설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 당해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공사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령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삭제 <2005.7.13>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사업시행자(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