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유학알선 업체로 고객이 1,500,000원을 입금하면 당사의 매출(알선수수료)부분인 47,000원을 현금영수증을 발행함.
(*항공료 800,000원, 보험료 20,000원 해외학비 632,400원 알선수수료 47,500원)
- 고객이 입금한 총액(1,500,000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바, 당사의 현금영수증 발행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서면3팀-457, 2005.04.01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 외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