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사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처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유형에는
①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물량장려금
② 일정기간의 외상판매 대금의 입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회전장려금
“회전장려금”은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처의 외상판매대금의 입금실적인 ‘회전일’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회전일이 약정일보다 빠른 경우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적용한 회전장려금을 지급함.
(매년 초 관할세무서에 ‘판매장려금등 지급명세서’의 서식으로 과세자료 제출함)
< 다 음 >
가. 회전장려금 = 매출액 *〔(약정일-회전일)*0.05%〕
당월 평균 외상잔액
나. 회전일 = ---------------------- x 당월 일수(30일)
당월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매일 외상잔액 합계
다. 당월평균 외상잔액 = -------------------
당월 일수(30일)
(질의내용)
상기 외상판매 대금 입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회전장려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6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외하는 매출할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006.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