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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 사업용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사용・수익 시 과세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5생산일자 2007.07.13.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을 당초 지분변경등기 없이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는 경우 과세여부 등에 대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0-976,2001.7.3)외 1건】을 참고 바람. ■ 부가46015-976, 2001.07.03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여 오다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갑과 을은 2xx4년에 각각 00억씩 출자하여 00억의 상가건물을 공동 매입하여(각각의 공동 지분 1/2) 사업자등록하고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

(취득 시 건물에 대한 1억 1천만 원 매입세액 환급 받음)

갑과 을이 임대료, 임차인 문제로 다툼이 생겨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1층, 4층은 갑이 2층, 3층은 을이 관리하고 각자가 관리하는 층에 대한 수입과 비용은 각자의 귀속으로 하기로 하고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도 재작성하려고 함.

* 층별로 각자 소유자 구분등기하려고 하였으나 현행 등기법상 층별 구분 등기는

  불가능하다고 하여 건물 매각 시까지 공동 지분등기 상태로 둠.

이와 같이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각자 사업을 하는 경우 과세여부 및 사업자등록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 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976, 2001.07.03 】

【질의】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3인이 토지 소유자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 및 점포를 분양 및 임대목적으로 공동사업자 등록하고 건물 신축 준공과 함께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하여 공동 책임 하에 사용, 수익하여 사업에 공하다가 준공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당초 소유권보존등기한 지분의 이전(변경)등기없이 각인별로 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하여 오다가 당해 부동산 전부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791, 1994.09.03 】

1. 귀 질의 1, 2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이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대표자로 있던 1인은 기존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다른 1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시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