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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특례 적용 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 교부 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26생산일자 2007.07.09.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유사회신 사례 (제도46015-12172, 2001.07.16)를 참고 바람. ■ 제도46015-12172, 2001.07.1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역 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계한 공급가액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역 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월을 달리하여 교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당해 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현행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4항(현행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동일과세기간 내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3월분 거래 3월 말일자인 월합계세금계산서를 4월 10일 경과하여 6월에 교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나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 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⑤ 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2172, 2001.07.16 】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역 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합계한 공급가액으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역 월의 범위를 초과하여 월을 달리하여 교부한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당해 사업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현행 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0조의 3 제4항(현행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