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국내 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으로 LAN Airlines(외국 항공사)의 한국총판매대리점임. 항공권 판매대행을 하고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항공권 판매 대금은 당해 LAN Airlines에 송금함.
또한 여행사는 항공권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항공권 대금으로 당사에 송금함.
상기 여행사에서 항공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 시 교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질의】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수탁판매하고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항공사에 귀속되는 항공권 판매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누구의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