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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 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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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찐 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생산일자 2007.08.09.
AI 요약
요지
콩을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표품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 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당사는 양곡 및 잡곡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일부 콩류(서리태․약콩․적두․백태․흑태․강낭콩)를 스팀가열(약 15분~20 분 정도)로 익힌 후 건조하여 원형을 유지한 상태로 단품 판매 및 다른 곡류와 혼합하여 판매 예정임.

- 상기 단순 가공한 찐 콩의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3. 특용작물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542, 2006.03.21 】

『열을 가열한 옥수수, 땅콩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의 제1항 제1호의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943, 2006.05.23 】

콩을 쪄서 말린 후 이를 분말상태로 가공한 콩 분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면세되는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734, 2000.11.09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