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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권 판매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2생산일자 2007.07.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가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경우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가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작성․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 여부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546(2007. 7. 18)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의 의미는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동 질의의 상품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래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당사(신우유통 대구지점)는 금강제화(주)에서 상품권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했으며,

  금강제화(주)에서 상품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판매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금강제화(주)→ 당사<신우유통대구지점>→ 신우유통가맹점(슈퍼, 직영점)

                                              

질의1) 당사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바 매입세액공제 가산세 여부

질의2) 당사에서 금강제화(주)에서 상품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546, 2007.07.18.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의 의미는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동 질의의 상품권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의무가 없는 거래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