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정부(외교부)가 여권법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 받아 세입 조치함. 따라서 여권발급수수료는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국가가 제공한 공공역무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임.
○ 정부세입예산 편성 : 매년도마다 여권발급수수료 수입예상액을 세입예산으로 편성
○ 수수료 세입처리 : 외교부는 여권발급수수료를 국고이입 후 세입 처리
* 수수료 납부(여권발급신청자)→국고이입(외교부)→세입결산(정부)
◎ 관련법규
․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함(여권법 제2조)
․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 (여권법 제12조)
․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금납입증명 증표로 납부(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여권발급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정함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 별표생략
․ 수수료는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부(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질의)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와 현금납입증명 증표 판매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받을 수 있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④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