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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저장・보관하는 세금계산서의 선 발행 요건 충족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1생산일자 2007.08.10.
AI 요약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사는 ERP의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모두 입력․저장․관리(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하며, 동시에 본 자료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거래처에 교부하고 있음

◇ 매입의 경우 거래처로부터 대금 청구시기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기재사항을 모두 당사의 ERP시스템에 입력․저장․관리(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하여 저장된 ERP시스템의 자료를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용 파일로 변환하여 전자 신고함.

․ 계 약 명 : 문서유출방지시스템구축

 ․ 계 약 일 : 2007. x. xx

 ․ 계약기간 : 2007. x. xx~2007. x. xx(2개월)

 ․ 대금지불조건 : 계약금 20% ; 익월 20일 지급

                 중도금 50% ; 익월 20일 지급

                 잔 금 30% ; 익월 20일 지급

  《계약사례》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일에 동 계약금에 대한 종이세금계산서(작성일자가 계약일)를 교부받고 계약 체결일의 익월 20일에 대금지급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의거 적법한 세금계산서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상기 당사의 부가가치세 관리 및 신고방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2호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의 요건에 충족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 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007. 2. 28. 신설)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2007. 2. 28. 신설)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2007. 2.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