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사는 ERP의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모두 입력․저장․관리(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하며, 동시에 본 자료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출력하여 거래처에 교부하고 있음
◇ 매입의 경우 거래처로부터 대금 청구시기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기재사항을 모두 당사의 ERP시스템에 입력․저장․관리(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하여 저장된 ERP시스템의 자료를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용 파일로 변환하여 전자 신고함.
․ 계 약 명 : 문서유출방지시스템구축 ․ 계 약 일 : 2007. x. xx ․ 계약기간 : 2007. x. xx~2007. x. xx(2개월) ․ 대금지불조건 : 계약금 20% ; 익월 20일 지급 중도금 50% ; 익월 20일 지급 잔 금 30% ; 익월 20일 지급 |
《계약사례》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일에 동 계약금에 대한 종이세금계산서(작성일자가 계약일)를 교부받고 계약 체결일의 익월 20일에 대금지급하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 신고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에 의거 적법한 세금계산서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상기 당사의 부가가치세 관리 및 신고방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2호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의 요건에 충족하여 공급하는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 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007. 2. 28. 신설)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2007. 2. 28. 신설)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2007. 2. 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