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어민”의 정의와 수산업법상의 “어업인”의 정의가 상이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민의 범위에 대한 질의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제14조 제3호에 의하면 어업용 면세유류의 공급대상이 되는 어민의 정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수산업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어업주업법인을 “어민”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는 공무원, 교사, 개인사업자 등이 어선을 보유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자격으로 면세 유를 공급받고 있음.
- 상기 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는 공무원, 교사,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에 규정하는 어민의 범위에 포함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2002. 12. 1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2007. 6. 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12. 11. 개정)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001. 12. 29.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ㆍ어민등의 범위】
법 제10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ㆍ어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 (2002. 12. 30. 호번 개정)
가. 개인
나. 「수산업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라. 어업주업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