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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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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 요건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1생산일자 2007.10.19.
AI 요약
요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2006.12.6.),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54(2007.6.15.)를 참조하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재법인-880, 2006.12.0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