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축유 등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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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축유 등의 재고자산 평가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2생산일자 2007.10.19.
AI 요약
요지
한국석유공사가 동종(同種) 유종(油種)의 비축 원유(저장품)와 판매용 원유(상품)를 재고자산의 평가를 함에 있어, 동일 저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각각의 원유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수불상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의 원유별로 재고자산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가 동종(同種) 유종(油種)의 비축 원유(저장품)와 판매용 원유(상품)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의 평가를 함에 있어, 당해 비축 원유와 판매용 원유를 동일 저장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각각의 원유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수불상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의 원유별로 재고자산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