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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차입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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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는 차입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6생산일자 2007.10.17.
AI 요약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동 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취하는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는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동 공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취하는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