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한국해양연구원이 개발한 기기를 판매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한국해양연구원이 개발한 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기술연구 관련 재화로 보아 면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17생산일자 2007.10.01.
AI 요약
요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상세내용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우리 청은 각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을 받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 공급하고 있음.

충청남도홍성군환경사업소 수요의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구매함에 있어 본 품에 대한 특허 권리자인 한국해양연구원(사업자등록번호:1xx-82-01xxx)과 수의계약 추진 중에 있는 바, 한국해양연구원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1의 2에 의거 면세여부를 질의함.

* 참고자료

- 한국해양연구원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 8조 제1항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임.

-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해양수산부에서 당 연구원을 통하여 개발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확대 보급 추진 중임.

- 당 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기성품을 다량 제작하는 일반 제작업체와는 달리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과 매년 부단한 연구개발로 건조시간의 단축, 감용 능력 향상, 세정기 작업자의 활용성 향상, 파쇄기의 소음감소, 제어반 작업자의 운용성 향상 및 그래픽보드 설치 등 기존 감용기의 성능 및 작업자의 운용성 향상에 노력하며,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사업”을 통하여 각종 해양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기술 개발로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 한국해양연구원이 공급하는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의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