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우리 청은 각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을 받아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매 공급하고 있음.
충청남도홍성군환경사업소 수요의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구매함에 있어 본 품에 대한 특허 권리자인 한국해양연구원(사업자등록번호:1xx-82-01xxx)과 수의계약 추진 중에 있는 바, 한국해양연구원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1의 2에 의거 면세여부를 질의함.
* 참고자료
- 한국해양연구원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 8조 제1항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임.
-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 해양수산부에서 당 연구원을 통하여 개발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확대 보급 추진 중임.
- 당 연구원은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기성품을 다량 제작하는 일반 제작업체와는 달리 지역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과 매년 부단한 연구개발로 건조시간의 단축, 감용 능력 향상, 세정기 작업자의 활용성 향상, 파쇄기의 소음감소, 제어반 작업자의 운용성 향상 및 그래픽보드 설치 등 기존 감용기의 성능 및 작업자의 운용성 향상에 노력하며,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사업”을 통하여 각종 해양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기술 개발로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 한국해양연구원이 공급하는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의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