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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출 및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8생산일자 2007.10.17.
AI 요약
요지
전출(파견)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전출 및 파견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법인22601-2417(1990.12.20)호, 법인46012-2253(1997.08.21)호, 서면2팀-83(2005.01.12)호 및 서면2팀-2108(2004.10.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2417, 1990.12.20 귀 질의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교육원은 출자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주업으로 하며 각 출자사의 출자지분이 20%인 비영리법인임. 각 출자사는 직원(출자사) 강의를 위한 교수직업무와 당 교육원 행정관리업무를 위하여 출자사 소속직원들을 전출 또는 파견하고 있고, 전출 또는 파견된 직원에 대한 급여와 각종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당 교육원은 교육수당 및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출자사가 전출 직원 등에게 지출하는 급여와 각종수당이 출자사의 손금에 산입가능한지 여부 및 당 교육원의 교육수당 등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전출 직원(출자사)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및 전입직원(교육원)에 대한 수당의 접대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007. 2. 28.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 이하중략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2417, 1990.12.20

귀 질의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2253, 1997.08.21

출자법인(모회사)과 자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당해 파견직원의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83, 2005.01.12

법인의 손익계산 원칙은 법인의 모든 손익관련 소유와 경영이 분리됨을 전제로 하는 기업실체의 공준에 입각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손익계산은 엄격히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임ㆍ직원을 파견한 경우,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108, 2004.10.18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ㆍ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내국법인의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지의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