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가건설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가건설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55생산일자 2007.10.15.
AI 요약
요지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회신
자기가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여러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최근 신제품 생산 및 기존제품의 생산량 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공장을 신축 중으로 건설현장에 당사 직원들이 상주하여 건설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신규공장 건설에 따른 조직운영을 위하여 각종 공기구 비품과 차량운반구, 사택을 취득하였는 바, 당해 취득자산을 신규공장과 관련 없는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당해 감가상각비를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요지

- 신축공장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비의 당기 비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2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4. 현물출자, 채무의 출자전환,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34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합병 또는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동항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 취득당시의 시가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075, 1999.08.05

본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규사업에 진출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및 제반 경비는 공장건설전담반의 구성 또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738, 1998.03.25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부지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22601-132, 1990.01.16

자기가 건설·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동 규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