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8호에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을 열거하고 있어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따라서 제2항의 경우 공익상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취득 후”라는 전제 조건이 없음.
- 같은 법 제55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92조의 11에서 열거된 경우는 “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 등”으로 “토지취득 후”라는 전제가 있음.
○ 질의요지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가 취득시 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으며 현재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경우 “토지취득 후”라는 전제가 없으므로 비사업용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 법인이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 보호완화구역”이었는데 취득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변경되어 현재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일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인지 요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 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6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2007. 2. 28. 개정)
2.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2005. 12. 31. 신설)
3.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5.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6.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2005. 12. 31. 신설)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8.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9.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0.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1. 「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3.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640, 2007.04.12
【질의】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1. 당해 양도차익에 대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2. 농지에 대해 비사업용토지 적용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도시지역에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지역의 포함여부
3.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기준
4. 농지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시 충남 온양시 및 천안시의 풍세면, 입장면이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해당여부
5. 임야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를 적용시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의 적용 여부
(질의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62조의 2 제2항에 의해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중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토지 적 용대상인 도시지역안의 농지해서 제외되는 지역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5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질의 3)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지목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4에 의해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장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질의 4)의 경우 국세종합상담센터는 국세인 세법의 상담기관으로 충남 온양시, 천안시 풍세면 및 입장면에 소재한 농지가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에 해당여부는 「지방자치법」 소관 부처에 문의하기 바람.
질의 5)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당해 임야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6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인 임야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5팀-1141, 2007.04.09
【질의】
(사실관계)
- 7년 전에 임야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30년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
(질의내용)
- 위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당시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어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